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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생산 현장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9-10 15:48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등 판결


1. 사건과 쟁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사건은 그 규모와 경과·쟁점 등에서 높은 관심을 끌어 왔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약 2만8천명이 원고로 참여해서 2011년 10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는 하기휴가비·체력단련비 같은 이른바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법정수당을 포함한 추가 임금을 청구했다. 상여금까지도 통상임금 해당성을 검토했지만, 당시 법원은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와 달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다만 소장을 작성하면서 “… 등 미지급임금을 청구”한다는 것을 기술해서 향후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한 ‘여지’를 남겨 놓았다. 그 뒤 2012년 금아리무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갑을오토텍사 건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서 2013년 12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근로자에 한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리해 판결을 선고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