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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공개채용 절차 거친 기간제 계약은 근로관계 단절, 반복·갱신 아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9-17 16:55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년 3월1일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됐다. 결국 기간제법 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4년 3월1일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참가인들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을 기간제법 4조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은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함으로써 기간제법 4조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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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