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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기간제 계속근로 여부 판단, 형식적 사정 침소봉대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9-17 16:59
박삼성 변호사(박삼성 법률사무소)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1. 대상판결의 쟁점과 판단 요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의 쟁점은 “4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 4조2항의 ‘사용자가 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음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로 포섭할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고, 2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이를 부정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해 체결되거나 갱신돼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뤄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하여 광주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건의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