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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한 최초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11:12
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20가단112413 판결

1. 사건 배경

가. 연구수당의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12조5항에서 연구개발비의 구성을 정하고 있고, [별표 2]로 각 비목별 계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건비’(직접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4대 보험, 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연구수당’은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과 연구성과 등을 고려해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