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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 앞에 무력해진 ‘생명·건강권’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6-02 10:42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853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

1. 사건의 배경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작측보고서)란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관리 실태를 알 수 있는 문서다.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유해물질 노출 상태를 측정해, 이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25조).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질병 판정 및 소송 절차에서 이 보고서를 계속 은폐해 왔다. 임의로 발췌·편집한 정체불명의 자료만 제출한 채, 그 이상은 보여줄 수 없다 했다. 노동부도 삼성의 영업비밀 주장을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이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