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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지급기준 미리 정해진 경영성과급은 임금, 퇴직급여에 포함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6-02 10:45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538253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2007년부터 12년 이상 매년 한 차례씩 지급되는 것이 관례화돼 있으므로 이를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다.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에 맞는 경영실적을 달성했다면 회사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매년 당기순이익이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해 왔으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보기 어렵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