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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프리랜서 PD의 탄력적인 근무시간은 방송업무 특성 때문, 정규직 PD도 같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6-09 09:09

대상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0528 판결


피고가 방영할 프로그램은 당연히 피고가 결정한다. 고인은 피고가 방영하기로 정한 프로그램의 제작에 조연출 또는 연출로서 참여하며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과 협업하고, 피고의 기획 의도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고인은 업무에 관해 피고의 간부 직원이나 정규직 피디의 지시를 받거나 간부 직원에게 보고해 결재와 승인을 받았고, 피고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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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