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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택시사납금 금지’ 여객자동차법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본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2-08 10:24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4648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액관리제 의무화

택시 운수노동자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사납금 제도는 장시간 택시노동을 조장하는 등 운수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돼 왔다. 이런 병폐에도 사납금 제도가 존속했던 이유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규정됐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의무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