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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경평성과급 재분배는 사적 처분권 행사이자 노조활동의 일환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1-05 09:21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됐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용자는 적어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이후에는 사용자가 그 재분배를 금지할 수 없다.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 당해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할 수 없다. 2015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가 실행될 당시인 2016년은 정부 지침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권고’에 따라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한 일방 이사회 의결’을 둘러싸고 노사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노조위원장이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은 ‘공공부문의 성과형 임금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자 노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제기 또는 항의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