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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체육수업 지도 안 한 체육지도자,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적용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5-18 13:41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0가합552422 판결

기간제법 4조1항 단서의 예외사유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 비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해당 근로자가 4조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면서 장기간 체력단련실 관리·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를 수행했는 바, 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나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종류와 성질 등에 비춰 보면 수요변동성이 낮아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