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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의 피신청인적격 문제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5-26 11:05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1. 사건의 개요

(1) 갑은 A사에 조직돼 있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기존노조”라고 함)의 A택시분회(이하 “A분회”라고 함)의 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2015년 2월27일 A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A택시㈜노동조합(이하 “A택시노조”라고 한다)을 설립해 그 위원장이 됐고 2015년 3월5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서 제명됐다.

(2) 기존노조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을은 기존노조를 탈퇴한 후 2015년 2월13일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하 “B산별노조”라고 한다)을 설립했다. A택시노조는 B산별노조에 가입신청을 했고 2015년 3월5일 B산별노조로부터 가입에 대한 인준장을 받았다.

<원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