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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집단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6-15 15:45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9가합579124 임금 판결

 

기간제 교원은 휴직한 정규 교원을 대신해 교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바, 교사의 가장 주된 업무인 학생 교육과 수업 업무에 관해 담당 교과목이나 수업시수·책임·근무시간 등에서 정규 교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피고들은 기간제 교원은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못했으므로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는 교원 자격 소지자 중 ‘정년까지 교사로 근무할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로 봄이 타당하고, 그 합격 여부만을 들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 및 자질에 관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정규 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