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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객관적 조합원수 확인 없는 복수노조 간 차량 배분은 차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1-09 15:59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58990 판결


원고 노무협력실의 금속노조 대응방안 문건 작성과 참가인 노조 지회 임원 및 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 등으로 불이익을 우려해 체크오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원고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비춰 봤을 때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참가인 노조 지회의 조합원수를 확인하게 하는 노력 없이 단순히 차량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기준만으로 조합원수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차량지원이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항과 광양에 위치한 원고 사업장의 특성상 필요하다. 교섭대표노조는 상시적으로 지원하면서 참가인 노조 지회는 특정 기간에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섭대표노조를 과도하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