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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취업규칙 변경 시점은 결정일 아닌 시행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1-09 16:08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임금

원고는 2000년 1월1일 피고에 입사했는데, 이 사건 보수규정이 원고와 같은 입장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 및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보수규정은 2000년 1월11일 규정 98호로 개정돼 부칙에 따라 공포된 2000년 1월11일부터 시행됐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이 개정·시행된 시점은 그 공포·시행일인 2000년 1월11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전에 제주도·행정자치부 또는 피고의 정기이사회 등의 요구·심의·의결·승인 등의 절차가 있었다고 해 그 개정·시행 시점을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를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은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누진제’를 적용받다가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단수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은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0년 1월1일부터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보수규정이 아니라 개정 전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