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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취업규칙 변경 시점을 판단한 최초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1-09 16:11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임금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 간호사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2018년 10월18일 퇴사했다.

피고는 1999년 12월1일 수습기간 2000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일당 1만3천원으로 정해 원고를 수습사원으로 채용했다. 원고는 2000년 2월1일 임시직 간호사로 발령받았다가 2001년 7월31일 퇴사하고, 2001년 8월1일부터 정규직 간호사로 발령받았다. 원고는 임시직 근무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임시직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120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8년 10월18일 피고로부터 퇴직금 7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