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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택시기사 최저임금 판단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후 금액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1-24 14:34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택시운전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한 이상, 단순히 생산고가 높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게 됨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이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여객자동차법의 관련 규정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했음에도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해 그 미달액을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함에 따라 택시운전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이익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택시운전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 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됐거나 공제액이 증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