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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전체 의사 확인할 수 없는 팀별 회의는 무효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1-24 14:41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04418(본소), 2022나2004425(반소) 판결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대상 근로자들은 449명이었는데, 원고는 이들을 66개의 팀별 단위로 분리해 의견을 취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평균 6.8명 정도가 1개의 단위가 돼 찬반 회의를 거친 셈이다. 4일 동안 근로자들로부터 동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취합했는데,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 특성상 출장 등이 빈번하고, 휴무 없이 생산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449명에 이르는 근로자들로부터 상호 의견교환이나 토론 등 집단적 논의를 거치도록 보장하기에는 촉박한 시간만을 부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동의대상 근로자들 전원이 ‘정기휴가 제도 폐지’에 관한 회의 개최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찬반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약 88.4%가 ‘찬성’란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동의대상 근로자들 전원에게 ‘정기휴가 제도 폐지’가 취업규칙 변경에 포함돼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주지할 수 있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설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동의대상 근로자들 전원이 ‘정기휴가 제도 폐지’에 대해 회의를 통해 찬반 의견을 교환한 후 동의서에 그에 대한 찬반 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위 동의 숫자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정기휴가 제도 폐지’에 대해 과반수 동의를 함으로써 그에 대해 진정한 찬성의 집단적 의견을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