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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동상담가이드_1] "2024년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에 대해" <한소희 마을노무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08-25 16:58
[2024년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에 대해...한소희 마을노무사 작성]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존 대법원 판례법리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정수당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

출산·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통상임금 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보니,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논의는 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법리(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중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중요한데, ‘고정성’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에 따르면 재직조건부 임금(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 또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매월 며칠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 등은 사전에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1.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개념 확대
기존의 판례법리가 만들어지고 10여 년이 흐른 2024년에 대법원은 다시 한번 통상임금의 개념을 변경하게 됩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갑작스레 확대하는 법리로서 임금에 관한 수 많은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기본급 300만원,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100만원을 지급 받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월 20시간 했을 경우 변경된 판례법리를 적용하는 것만으로 월급이 약 14만원 인상됩니다.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서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법리 적용에 따른 통상임금 상승 효과 예시>
구 분 기본급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209h)
연장근로수당

(20h)
월급 총액
기존 법리 3,000,000 1,000,000 14,354 430,622 4,430,622
변경 법리 3,000,000 1,000,000 19,139 574,163 4,574,163
변경된 법리 적용 후 월급 인상 금액 143,541
<줄임>

[참조원문.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