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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동상담가이드_2] 2025년 변경된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정해명 마을노무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09-10 13:58
2025년 변경된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따라서, A씨의 경우 자녀의 아빠가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하면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할때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14일 이내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생략]
[원문출처 참고 : 2025년 변경된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 (사연)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아이 출산시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회사에 복직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처음들어가서 이것저것 신경쓰이는게 많지만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회사 경영지원팀에 문의했더니 저는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다녀서 안되는 건지요? 제가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
-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
따라서, A씨의 경우 자녀의 아빠가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하면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할때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14일 이내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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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참고 : 2025년 변경된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