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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동상담가이드_3]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산재보상 신청. <이기준마을노무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09-17 15:19
일하다가 다쳤나요? 산재보상 신청하세요!

근로자가 산재인지 몰라서, 또는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해서 지나쳤다가 나중에 후유증으로 또는 회사의 책임회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산재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표현은 “업무상의 재해”이고,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사고 : 근로 중에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 근로 중 유해인자(과로와 스트레스,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일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산재는 재해자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보상합니다(무과실 책임주의). 산재보상은 재해발생에 있어 근로자나 사용자의 잘못 유무, 잘못의 정도와 상관없이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나의 부주의와 실수가 있었더라도 산재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니 혹시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줄임] 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