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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동상담가이드_4] "저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일까요? ” (부제: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박아름마을노무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10-01 17:13
  1. 보호받기 위한 출발점, '근로자성'
“저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 관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도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서를 썼다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4대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한 계약서 명칭이나 세금 처리 방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일했는지,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보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등‘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1. 근로자성 판단기준
(1)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서는‘근로자란 직업의 종료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일하는 방법이나 시간 등을 지시받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판단기준

실제 사건에서 적용할 때는 모든 사건의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줄임. 원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