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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동상담가이드_5] < 직장 내 괴롭힘 A to Z > 김기홍 마을노무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10-02 14:00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대전고등법원 2022.9.1. 선고 2021누13450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행위로서, 인권침해와 학대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이른바 ‘노동인격’은 물론이고 나아가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게 되므로…중략…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그것이 법제화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노동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인권침해 및 학대행위“ |
①행위자
-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 근로자 :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 -파견 관계 :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부담함(파견법 제34조 제1항) -원·하청 관계 : 원칙적으로는 원청소속 근로자는 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취업규칙에서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
- 우위성의 이용 : 피해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고, 이를 가해자가 이용
- 지위의 우위 :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면 인정 가능
- 관계의 우위 :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됨(수적, 인적속성, 업무역량, 업무영향력, 고용형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