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2025 노동상담가이드_6]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연차촉진제도  A to Z <김수현 마을노무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10-14 17:35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연차촉진제도  A to Z

– 사용 안 한 연차, 진짜 돈으로 못 받는 걸까? –김수현 마을노무사
  1. (사연)
경기도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B씨는 올해로 입사한 지 2년 차에 접어든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작년에 연차촉진제도를 진행했기 때문에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날이 며칠 되는데, 정말 연차수당을 못 받는 걸까요?
  1. (답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지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촉진 절차를 정확히 이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라도 누락됐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사용자)가 미리 안내하고 사용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회사는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아 있는 연차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안내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 사용기한이 도래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안내하고 촉진 조치를 하였는데도 근로자가 끝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줄임.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