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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노동상담가이드_7] 임금채권 포기 및 상계와 부제소 합의의 효력 <조영구 마을노무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12-01 18:16
임금채권 포기 및 상계와 부제소 합의의 효력 <조영구 마을노무사>
다만,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임금채권인 퇴직금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②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다른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즉, 퇴사 2개월 전에 작성된 합의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임금채권인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비록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손해배상채권과 근로자의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퇴직금)과의 상계는 불가합니다.
② 한편, 근로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 근로자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줄임> 첨부파일1 원문 참조
- (사연)
- (답변)
다만,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임금채권인 퇴직금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②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다른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즉, 퇴사 2개월 전에 작성된 합의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임금채권인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비록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손해배상채권과 근로자의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퇴직금)과의 상계는 불가합니다.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한편, 근로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 근로자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줄임> 첨부파일1 원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