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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노동상담가이드_7] 임금채권 포기 및 상계와 부제소 합의의 효력 <조영구 마을노무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12-01 18:16
임금채권 포기 및 상계와 부제소 합의의 효력 <조영구 마을노무사>
  1. (사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하 ‘회사’라 함)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고객과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회사가 고객의 손해를 배상한 후 고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회사의 손해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장래의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회사는‘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 민·형사,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약 두 달이 지나서 근로자는 퇴사했는데,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답변)
네.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임금채권인 퇴직금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②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다른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즉, 퇴사 2개월 전에 작성된 합의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임금채권인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비록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손해배상채권과 근로자의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퇴직금)과의 상계는 불가합니다.
  1.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근로자 관리 등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거나, 근로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한편, 근로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 근로자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줄임> 첨부파일1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