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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노동상담가이드_8] 사직인지 해고인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오세연 마을노무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12-02 18:09
[사연]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주방에서 일했고 손이 빨라 일을 잘하다 보니, 다른 직원들보다 급여도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표는 제게 퇴직금을 주기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고, 근무 1년 되는 시점을 얼마 앞두고 다른 근로자와 사소한 언쟁이 있었던 것을 핑계로,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 한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고에 대해 문자나 전화 기록도 없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하다 보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근로자와 잘 이야기하여 사직서를 요청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이 뒤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분명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는데 사직서를 쓰고 나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운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있었는지 자체가 문제가 되며, “내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인가, 해고를 당한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해고 존부의 다툼에서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해고'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은 크게 '해고예고수당'과의 청구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앞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만약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의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줄임> 첨부파일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