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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동상담가이드_9] 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 판단에 대해 <허선영마을노무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12-08 10:42
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 판단에 대해 (주변업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허선영 마을노무사>
➡ 여기서 tip!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하며, 해당 시간을 경제적인 목적에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다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출근시각 전의 조기출근시간, 부속시간, 교육시간, 휴게·대기시간 등이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와 관련한 이슈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변업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근시간 전의 조기출근시간은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시업시간 전 조기 출근을 요구하고 이를 제재로 삼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단, 임금 지급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실제 사업장 운영 방식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01.07. 선고, 2013가소5258885 판결) 근로자가 통상적인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조기 출근한 시간부터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행정해석(근기 01254-13305, 1988.08.30.)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으로 되는 것임.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줄임. 첨부파일1 참조]
<허선영 마을노무사>
- 근로시간이란?
➡ 여기서 tip!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하며, 해당 시간을 경제적인 목적에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다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출근시각 전의 조기출근시간, 부속시간, 교육시간, 휴게·대기시간 등이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와 관련한 이슈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변업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변업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출근시간 전의 조기출근시간은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시업시간 전 조기 출근을 요구하고 이를 제재로 삼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단, 임금 지급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실제 사업장 운영 방식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01.07. 선고, 2013가소5258885 판결) 근로자가 통상적인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조기 출근한 시간부터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행정해석(근기 01254-13305, 1988.08.30.)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으로 되는 것임.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줄임. 첨부파일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