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2025 노동상담가이드_10]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서아름 마을노무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12-08 10:52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서아름 마을노무사>
(사연)
(프리랜서 A) 저는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계속 일을 하기도 어렵고, 치료비도 많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는 산재처리를 전혀 받을 수 없을까요?
(택비기사 B) 저는 택배기사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석 명절로 인해 물량이 많고 평상시에도 무거운 물건을 많이 나르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디스크(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Q1. (근로자 A 관련)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신청을 못하나요?
< 근로자성 인정 관련 기준 >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 판례에서 제시한 각 요소를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예시 : 출퇴근 기록이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 사진), 해당 근무시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예시 : 문자나 메시지 내역 등), 매월 일정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내역(예시 : 급여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었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즉 업무 수행 중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현물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줄임. 첨부파일1 참조}]
<서아름 마을노무사>
(사연)
(프리랜서 A) 저는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계속 일을 하기도 어렵고, 치료비도 많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는 산재처리를 전혀 받을 수 없을까요?
(택비기사 B) 저는 택배기사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석 명절로 인해 물량이 많고 평상시에도 무거운 물건을 많이 나르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디스크(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Q1. (근로자 A 관련)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신청을 못하나요?
- 3.3% 사업소득을 떼는 프리랜서라도 업무환경과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관련 기준 >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실질적 지표 |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는지 여부 | 종속노동성 |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지 여부 | ||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
|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소유 여부 | 독립사용자성 | |
| 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 | ||
|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 ||
|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보수의 근로대가성 | |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 |
| 형식적 지표 | 기본(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부수적 고려사항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
| 사회보장제도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근로자로 인정되었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즉 업무 수행 중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현물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줄임. 첨부파일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