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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동상담가이드_10]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서아름 마을노무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12-08 10:52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서아름 마을노무사>

(사연)

(프리랜서 A) 저는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계속 일을 하기도 어렵고, 치료비도 많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는 산재처리를 전혀 받을 수 없을까요?

(택비기사 B) 저는 택배기사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석 명절로 인해 물량이 많고 평상시에도 무거운 물건을 많이 나르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디스크(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Q1. (근로자 A 관련)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신청을 못하나요?
  1. 3.3% 사업소득을 떼는 프리랜서라도 업무환경과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를 떼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근로자성 인정 관련 기준 >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실질적 지표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는지 여부 종속노동성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소유 여부 독립사용자성
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보수의 근로대가성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형식적 지표 기본(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부수적 고려사항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 판례에서 제시한 각 요소를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예시 : 출퇴근 기록이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 사진), 해당 근무시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예시 : 문자나 메시지 내역 등), 매월 일정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내역(예시 : 급여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었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즉 업무 수행 중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현물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줄임. 첨부파일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