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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직접 노동감독권 부여”…경기도·경기노동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로 감독권 위임 준비 착수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6-05-07 13:41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있던 노동감독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경기청)은 6일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경기권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노동감독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를 대비해 실질적 감독 수행 기반을 미리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코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법이 시행되면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와 사전 합의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과 사후조치를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사정에 밝은 각 광역시도지사가 일부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노동 감독을 수행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나 중대채해처벌법, 집단 노사관계법, 파견법에 대한 단속과 조치는 도에 위임되지 않고, 기존대로 고용노동부가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권한 위임 대상 분야 및 업종 선정 ▶기권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감독 방안 수립 ▶중앙-지방간 협업 프로세스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인력 및 조직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법 시행 전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형 경기청장은 “이번 노동감독협의회는 노동감독 지방위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기도와 합심하여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노동감독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지자체에 직접 노동감독권 부여”…경기도·경기노동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로 감독권 위임 준비 착수 -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