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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감독 권한 수행 준비 본격화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도는 지난 6일 '2026년 상반기 경기권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 권한 위임에 따른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된 이후 경기지역에서 열린 첫 공식 협의 자리다. 오는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감독 수행 기반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조직·인력 배치 계획과 노동·산업안전 분야 감독 희망 업종, 권한 위임 대상 업종 선정, 경기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법이 시행되면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한 제조·시설관리·사회복지·보건업종 등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과 사후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된 사업장, 전국 단위 사안, 새로운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업장, 파견법·집단적 노사관계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안, 신고진정 사건 등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감독 대상 업종 선정과 전담인력 확보, 감독관 교육·훈련 체계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법 시행 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노동감독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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