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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규정 마련" 경기도의회, 관련 조례 추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05-21 13:32
[경기 = 경인방송] 경기도의회는 오늘(19일)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의원이 낸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실습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질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이 조례에는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관리, 우수 실습기관 인증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전했습니다.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3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처 : 경인방송(https://news.ifm.kr, "대학생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규정 마련" 경기도의회, 관련 조례 추진 < 정치 < 경기 < 기사본문 - 경인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