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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보다 21.6% 높아…전국 2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6-01-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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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1만2천552원
성남시, 도내 시군 중 생활임금 최고 수준 기록 -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대비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성남시 생활임금이 가장 높았다.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2026년 전국 생활임금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2천552원으로 전년(1만2천152원) 대비 3.3%(400원) 인상됐다.
이는 올해 1만320원인 최저임금 시급보다 21.6%(2천232원) 높다.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46만6천448원 많은 금액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1만3천303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각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도는 2014년 조례제정 후 도와 출자출연‧위탁‧공사용역 기관 등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1개 시군 모두가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남시가 1만2천52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은 지난해(1만2천170원)에도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만2천 원 선을 넘으며 생활임금 수준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부천시(1만2천140원), 화성‧과천시(1만2천90원), 파주시(1만2천70원), 안양시(1만2천 원) 순으로 금액이 많았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1만2천860원으로 지난해(1만2천500원)에 이어 올해도 최고액으로 집계됐다. 다만, 도교육청은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 시기 차등을 두고 있다. 교육행정기관은 1월 1일부터이나 학교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당해년도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한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의 지역 간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 개최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출처 : 기호일보(https://www.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