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식
경기도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30% 지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2-27 10:26
근로복지공단-경기도 업무협약 체결…최장 3년 지원

(자료사진) 2019.1.27/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를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27일 경기도와 맺었다.
협약은 경기도 소재이면서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노동자를 50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주가 공단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직업훈련이나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4487767

(자료사진) 2019.1.27/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를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27일 경기도와 맺었다.
협약은 경기도 소재이면서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노동자를 50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주가 공단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직업훈련이나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4487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