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식
“근로기준법 피하려 바지사장 내세우고, 직원수 속이기는 기본”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2-06 09:33
권유하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인단 모집 … 온라인 플랫폼 개통
서울시내 한 PC방에서 일했던 A씨는 11개월째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해고됐다. PC방은 A씨 전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이 되기 전에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잦았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각하됐다. 근로기준법상 5명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PC방 사장 B씨가 인근 다른 지역에서 100명 수용 규모의 대형 PC방을 타인 명의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서울지노위에 알렸다. 서울지노위는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피해 신고하세요”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가 PC방 사장 B씨처럼 근기법 핵심 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5명 미만 사업자로 위장해 꼼수 운영을 하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운동에 나선다.
권유하다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익명신고를 받고, 공동고발인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집된 사례 중 악질적인 사업장을 지목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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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개통과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돌입을 발표했다. 정책과 영상 담당 스태프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
A씨는 PC방 사장 B씨가 인근 다른 지역에서 100명 수용 규모의 대형 PC방을 타인 명의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서울지노위에 알렸다. 서울지노위는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피해 신고하세요”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가 PC방 사장 B씨처럼 근기법 핵심 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5명 미만 사업자로 위장해 꼼수 운영을 하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운동에 나선다.
권유하다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익명신고를 받고, 공동고발인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집된 사례 중 악질적인 사업장을 지목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