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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하루 평균 16.5건 접수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8-19 11:02
근기법 개정안 시행 한 달 분석 발표 … 폭언(40.1%)·부당지시(28.2%)·따돌림(11.9%) 순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 달간 고용노동부에 하루에 16건꼴로 해당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와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진정 비중이 높았다. 10건 중 4건이 폭언이었다.

근기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했다. 노동부는 시행 한 달을 맞아 18일 이런 내용의 진정사건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진정은 379건이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