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식

SNS공유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364원…"노동자 삶의 질 증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09-25 15:15
올해 보다 3.64% 상승…이재명, 민노총과 생활임금 확대적용 노력키로


경기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10일자로 고시했다.

시급 1만364 원은 올해 1만 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 원(월 209만 원→216만6천 원)이 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590 원보다 1천774원이 많다.


<기사 원문 더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21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