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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간 근로기준법 비켜 간 영세사업장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10-21 17:16
서울신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전체의 27%
근로계약서 안 쓰고 월급은 현금 지급
야근수당·4대보험·퇴직금 못 받기 일쑤
30~40년된 숙련공 50대에 갑자기 해고

영세사업장 노조 가입률은 0.9% 그쳐
규모 작아 근로기준법 보장 요구 못해
노동환경 가장 열악한데 보호 못 받아
개혁위 작년 8월부터 법적용 확대 권고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해고나 임금체불 등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노동자들인데 오히려 법 밖에 방치돼 있습니다.”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종로주얼리 분회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을 시키는 사업주들이 정말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열악한 노동 환경 탓에 야근수당 등은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버티는데 그러다가 예고 없이 해고당하는 노동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보석 등을 가공하는 숙련공들은 보통 30~40년 경력인데 50대가 되면 해고되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그는 “(사업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봉급도 현금으로 주니까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기 어렵고 4대 보험에도 잘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면서 “아이들 대학 등록금 등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책 없이 직장을 잃게 되면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하소연했다.

김 분회장의 호소처럼 국내 노동자(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포함)의 27.0%(580만명)가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은 암담하다.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근로기준법(1953년 제정)에 나오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해고 등의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작은 사업장을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면 사업장의 지속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사업장의 생존이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노동자들은 불안감 속에서 간신히 버텨 내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기사원문보기>
https://news.v.daum.net/v/201910210508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