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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반환점 ‘답 없는’ 간접고용 문제] 인권위 “간접고용 노동자 위한 제도개선 하라” 칼 빼 들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19-11-06 10:15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개선·위장도급 근절·노동 3권 보장 권고 … 노동계 “법 개정 시급”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청년노동자 김군이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죽음을 맞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곁에서 위험을 알려 주거나 도와줄 동료 없이 홀로 일하다가 비극을 맞았다는 것, 또 둘 다 사내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간접고용 노동자 생명과 안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간접고용 문제 심각=인권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증가뿐 아니라 사내하청·파견 등 외주화가 전 산업으로 확산했다”며 “직접고용·정규직 일자리 축소와 노동자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업무 외주화, 노동기본권 제약, 노동조건 악화 등 다양한 노동문제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