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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권리 빼앗긴 전태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1-17 10:55
권리찾기유니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각종 수당·휴게시간 못 받고, 노조는 ‘그림의 떡’

 
▲ 연윤정 기자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대여섯 명은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못 받고 연차휴가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노조 필요성을 느끼고 노조가입 의사가 있지만 이 역시 ‘그림의 떡’이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명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유하다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29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작은 사업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536명이 응답했다. 251명(46.8%)이 5명 미만, 153명(28.5%)이 5~19명, 109명(20.3%)이 20~50명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10명 중 4명 근로계약서 쓴 적 없고
열에 하나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10명 중 1명(14%)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82.8%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았다. 20~50명 사업장은 8.7%(적용 89.4%)가 받지 못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적용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은 주휴수당(44.8%)과 휴게시간(41.5%)을 보장받지 못했다. 10.1%는 “휴게시간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적용받는다는 노동자는 각각 45.2%, 48.4%였다.

연차휴가는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절반이 넘는 56.5%(적용 39%)가 적용받지 못했다. 20~50명 사업장은 14.6%(적용 80.6%)에 비해 차이가 크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10명 중 6명은 시간외근무수당(62.3%)과 야간근무수당(67.1%)을 받지 못했다. 적용받는 노동자는 각각 32%와 26.9%였다. 20~50명 사업장은 각각 28.8%(적용 65.4%), 33.7%(적용 58.7%)가 못 받았다고 응답했다. 퇴직금의 경우 5명 미만은 26.1%(적용 65.5%)가, 20~50명은 10.8%(적용 82.4%)가 각각 적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