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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급 통상임금, 연장근로도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1-23 08:55
‘근무시간의 1.5배’ 적용 기존판례, 8년만에 근로자에 유리하게 변경
“근로시간에 가산율 적용하는 건 근로자 보호 법취지에 어긋나”
연장-야간-휴일수당 증가 불가피… 운수업계등 특정기업 줄소송 우려
재계 “불확실성 커지고 임금 쇼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도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2일 나왔다.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실제 근무시간의 1.5배를 적용했던 기존 판례를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운송회사 등 시간급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버스 운전사로 일하다 퇴직한 A 씨 등 7명이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퇴직 후인 2012년 5월 “근무할 당시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아 이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먼저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1,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어 ‘시간급 통상임금’(총통상임금÷총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의 분모인 ‘총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쟁점으로 삼았다. 2012년 3월 대법원이 총근로시간의 일부인 야간·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부여해 실제 일한 시간의 1.5배로 따졌으나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Labor/article/all/20200123/993716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