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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전기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사용자는 서비스 운영회사 쏘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02 10:12
중노위 “지휘·감독, 노동조건 결정하는 자가 사용자” … 타다 운전기사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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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운전기사의 실제 사용자를 플랫폼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라고 판단했다. 쏘카가 플랫폼을 이용해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라는 의미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실사용자 판단에 대한 이정표를 세운 판정이 될 전망이다.

용역회사와 계약한 타다 운전기사
일한 지 2개월 만에 쏘카 방침으로 해고


중노위는 1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인을 쏘카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타다 운전기사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뒤 타다에 파견되거나,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등 두 가지 형태로 일했다. 쏘카는 타다 서비스 운영사다. 쏘카가 지분 100%를 가진 VCNC는 타다앱을 개발하고 예약중개를 하는 회사로 플랫폼업체로 보면 된다. 용역업체들은 쏘카와 인력공급계약을 맺고 기사를 쏘카에 공급한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