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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ㆍ택배기사도 '실업급여' 받게... 고용보험 가입 추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08 08:49
정부,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개정 입법예고
특고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전속성 강할수록 우선



택배기사들이 지난 5월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특고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51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