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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업무 명확히 하고 장기 근로계약 유도한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08 13:28
갑질 피해 경비원 사망 사건 대책…갑질 대응 체계도 마련


아파트 경비원(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해 경비원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비원이 장기 근로계약을 맺도록 해 고용 안정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가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이다.
정부는 입주민과 경비원의 갈등 방지를 위해 경비원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비원 업무 조정에 관한 고용영향평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73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