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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최숙현 선수·최희석 경비노동자 비극도 막아야 한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10 14:12
인간 존엄 해치는 일터 갑질 없애려면 적용범위 넓히고 가해자 처벌해야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이수진 의원실 주최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권미경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이 현장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달 16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1년을 맞는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직장에서 힘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그런데 법 시행 1년을 맞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 적용 대상을 사용자와 노동자로 한정해서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는 직장 갑질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직장과 이해관계 있는 입주민·고객·원청
제3자 갑질도 금지하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9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적용 대상에 제3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도급인·사용인 또는 입주민 등에 의한 괴롭힘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도급·위임 및 그 밖의 계약에 해지를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