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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차별 금지, 개별법령으로는 사각지대 많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8-26 15:53
민주노총 25일 토론회 개최 … 노동자·전문가 “포괄적 법령 필요”
▲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노동자에게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난 1월 경북 구미 반도체회사 KEC에서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생산직 노동자 2명이 S4 등급으로 승급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남녀 간 임금·승진 차별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는 시정권고를 회사가 이행한 것이다. 하지만 승급 대상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던 금속노조 KEC지회가 아닌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었다. 성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KEC지회는 회사의 노조 차별로 인해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

민주노총이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연 ‘차별금지법 노동자에게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황미진 KEC지회장이 전한 사례다. 황 지회장은 “남녀차별이 입증됐지만 오히려 (회사가) 노조 간 차별로 악용한 사례”라며 “실효성 있고 강제력 있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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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