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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일회용품 아니다"…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9-10 15:52
'비정규직의 목숨도 소중하다'

'비정규직의 목숨도 소중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꽃이 꽂힌 작업화가 놓여 있다. 2020.9.10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연대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1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공동투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명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도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산 채로 죽어가고 있다"며 "콜센터나 쿠팡 등에서 보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건강과 생계의 위협을 먼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 경영자는 감옥에 가지 않고 평균 450만원의 벌금만 내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목숨을 일회용품처럼 여기는 현실을 바꾸려면 기업 경영이 위험해질 정도로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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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1203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