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식

SNS공유

노동시민단체 "태안화력 사망사고 구조적 원인 제대로 파악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9-11 10:46

"책임 있는 주체가 법적 책임지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노동·시민단체와 진보정당 연합체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 죽음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태안화력은 A씨가 사고 당시 했던 스크루(배 있는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기계) 하역업무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도 외부업체인 S사에 맡겼고, S사는 이를 노동자 개인에게 위탁했다"며 "무거운 기계를 옮기는 작업은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안화력과 하청업체는 A씨가 특수고용 노동자란 점을 빌미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개인 부주의'로 몰아갈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이번 사고 원인은 위험한 업무를 홀로 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고용 형태"라고 주장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105140006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