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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귀책” 몰아세운 태안 화력발전소] 업무 중 재해로 숨진 화물노동자 산재인정 불투명?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9-14 14:16
스크루 고정작업 책임 주체 누구인지 쟁점 … 서부발전 “체결·고정, 화물노동자 책임”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지난 10일 오전 충남 태안 1부두에서 화물차에 실린 스크루컨베이어를 로프로 고정하던 화물노동자 이아무개(65)씨가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병원 이송 중 숨졌다. 스크루는 나선형으로 돌며 석탄을 운반하는 장치다. 한국서부발전은 마모된 스크루 정비를 외부 정비업체인 신흥기공에 맡겼다. 숨진 화물노동자는 신흥기공과 일일 임차계약을 맺은 기사였다.

고인이 된 이씨 유가족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지만, 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화물노동자는 지난 7월1일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중에서도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화물노동자 산재인정 여부는 사고 당시 수행하던 업무가 노동자 본연의 업무인지, 사용자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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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