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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노동자 자회사 채용’ 현대제철, 하청업체 15곳 계약 해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8-04 09:19
법원 판결 기다리던 노동자들 고용 불안 내몰려
전문가 “현대제철, 2심 판결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해”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했다가 2심 재판부에 의해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받고 자회사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하기로 한 현대제철이 이 노동자들이 일하던 하청업체 15곳과의 계약을 이달 말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자회사 고용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직무전환 배치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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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63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