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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월급 191만4,440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8-05 11:22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5.05%, 440원 인상)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일에 40시간 일할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고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509270002562?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