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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30인 미만 52시간제 예외 연장 위해 법 개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1-09 15:19
노동계는 52시간제 무력화”라며 반발
법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의 사업주·근로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란 직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무를 한 상태에서 추가 8시간의 연장 근무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사실상의 주 60시간제로 주 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2/11/09/J624QUUQGNBTJE66XST6KN5K3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